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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면접 시 필수 교육시간, 무급은 불법일 수 있어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저희 사무실은 면접 시에 몇 시간 정도 소요되는 간단한 직무교육을 제공하며, 이러한 무급 교육에 대해 지원자에게 면접 일정을 정하기 전에 미리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접 시 교육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 기업들이 면접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직무에 대한 기본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이 향후 직원이 업무 수행을 하는데 필수적인 경우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 법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주가 제공하는 직무 교육이 필수적이거나, 회사의 업무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이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직원에게 새로운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학습하도록 요구하거나,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기술을 배울 것을 지시했다면, 이 교육이 면접 시간에 이루어졌더라도 이 시간에 대해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면접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특정 자료를 제작하거나 프로젝트를 준비하도록 요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을 결정하는 경우도, 회사가 이를 실제 업무에 사용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하도록 요청한 뒤 이를 회사의 자료로 활용했다면,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후보자가 이를 사전에 동의했어도 관계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직원 교육의 경우, 회사가 제공한 교육이 완전히 자발적이고, 근무 시간 외에 이루어지며, 교육 내용을 배우지 않아도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교육이 전적으로 선택 사항일 때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교육을 받는 것이 직원의 선택사항이 아니었다면, 그러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교육이 그 직원의 현재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더라도 적정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무급 인턴십은 정부 승인 사항이고 승인에 까다로운 요건들이 적용됩니다. 면접을 하면서 제공한 이러한 교육시간이 몇 시간 되지 않아서 그 미지급 급여 금액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벌과금이 발생하고, 소송으로 번질 경우 그에 따르는 변호사비 및 기타 비용이 상당하게 되므로 노동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도록 사업주 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신입사원 무급 교육 면접 시간 캘리포니아 노동법

2025-01-22

[오리건 살이] 오리건 숲속 4년, 안빈낙도는 멀다

미국이 딱히 오고 싶은 곳은 아니었다. 10여 년 전 첫 직장이 워크아웃에 빠지면서, 남들보다 빨리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된 나는 일단 지긋지긋한 서울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서울에서 땅을 드릴로 뚫어 지구 반대편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찾아보니,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앞의 바닷가쯤 되었던 것 같다. 무작정 부에노스 아이레스행 티켓을 두 장 끊고, 양가에 떠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흔쾌히 가라고 허락해 주실 리 만무했다. 바다는 건너야겠다고 설득해서 가까스로 허락받은 곳이 미국이었다.   부부 둘이서 큰 여행 가방 두 개씩 들고 샌프란시스코에 내리니, 어학연수 때 돈이나 쓰고다니던 편한 마음은 없고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중압감이 몸을 눌렀다.     미국에서 제일 비싼 동네가 북가주 베이 지역이다. 그것도 모르고 친구가 방 싸게 빌려준다는 말 한마디에 아무것도 모르는 와이프를 이역만리 타국으로 데리고 왔다. 나쁜 남편이 맞다. 서울에 있었으면 아파트에라도 살고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여자를 데리고 샌프란시스코의 쪽방 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비싼 어학연수 값을 내면서 신분을 유지하고, 그 와중에 회계사 준비를 하며 살다 보니 둘이 한국에서 3년간 악착같이 모은 돈이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했다. 렌트비 낼 돈이 모자라 선택한 것이 오리건으로의 이사였다.     이사한 뒤에는 정말 잔고가 바닥을 보였다. 배송업체에서 근무하며 팔레트에 짐을 쌓기 시작했다. 와이프는 스타벅스 바닐라 라테를 먹고 싶어했지만, 4.5불 곱하기 30일이면 135불이라 안 먹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길거리에서 꺼이꺼이 우는 모습을 보고 못난 남편이 여기 있구나 생각했다.   회계사에 붙으면 부자가 될 줄 알았다. 미국 유수의 내로라 하는 기업들이 여섯 자리 숫자 연봉을 줄 테니 제발 좀 와주십사 해줄 줄 알았고, 영주권도 금세 해결될 줄 알았다. 참 아무것도 몰랐다. 이력서를 100장 넘게 보내도 면접 볼 기회조차 오지 않고, 막상 면접을 봐도 내 영어실력이 형편없어 붙을 리 만무했다.   신분이 없으니 면접이 잘되어도 스폰서를 받지 못했다. 내가 갈 수 있는 선택지는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한 한국계 기업들로 좁아졌다.     여러 옵션 중에 LA 한 언론사와 면접 기회를 얻었다. 화상 면접이었는데, 면접 시간에 맞춰 집으로 가는 길에 앞쪽 차 3대가 연쇄 추돌사고를 냈다. 차들이 박살난 사이를 뚫고 집에 도착해 허겁지겁 모니터를 켰다.     다행히 면접은 늦지 않았고 합격했다. 하지만 아내가 징조가 너무 안 좋으니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어떠냐고 했다. 그럴 수 없었다. 주머니에 돈이 절박했고 기회를 주는 회사라면 맨발로라도 뛰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못난 남편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돌아오자고 기약없는 약속을 한 뒤에 아내 손을 다시 끌고 남쪽으로 차를 돌렸다.   그렇게 LA에서의 세월이 하염없이 흘렀다. 영주권이 나온 뒤 남들 마냥 급여가 높은 회사로 이직을 했다. 배가 부르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질려 오리건으로 왔던 나는 LA에 또 질려갔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는 좋은 기회에 오리건에 집을 샀다. 사람 만나고 술 먹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나는 항상 어디론가 숨고 싶어했다.     오리건의 가을이 그립기도 했다. 가끔 바람이 불면 단풍이 하염없이 떨어져서 하늘조차 안 보이는 오리건으로 돌아가 아무도 모르게 숨만 쉬고 살고 싶었다. 우리는 2020년 5월28일 LA에서 짐을 싸고 다시 오리건으로 올라왔다.   그렇게 벌써 4년이 지났다. 영원히 건강하실 줄 알았던 부모님의 나이 듦을 보게 되고, 새롭게 아이가 태어났다. 안빈낙도를 꿈꾸며 이곳에 다시 왔지만 직장 3곳에서 근무하며 돈의 노예 마냥 몸을 갈아서 일하고 있다. 복잡한 LA 생활이 싫어서 숲 속으로 들어왔지만 그새 사람이 그리워 갈구했다. 막상 친구가 그리워 한국에 잠시 가면 팍팍한 한국에서의 삶에 금세 염증을 느껴버린다.     말러의 3중 고뇌라고 했던가. 나는 오리건에서는 LA 사람이요, 미국에서는 1세대 이민자이며, 세계에서는 한국인인 셈이다.     오리건에 겨울이 오면 해는 일찍 지면서 추적추적 비가 멈추지 않는다. 빗소리를 들으면서 일본 마켓에서 사온 회 한 접시에 소주를 홀짝거린다. 10분 정도는 몸이 데워지는 느낌을 흠뻑 즐길 수 있지만, 이내 함께 잔을 기울일 친구가 그립다.     이유건 / 회계사오리건 살이 안빈낙도 오리건 오리건 숲속 면접 기회 면접 시간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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